교통사고 처음 겪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해서 여쭤봐요. 상대방 100% 과실이라는데,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?
-
보험사 쪽에서 지정해준 공업사에서 수리비 견적이 1200만원 정도 나왔는데, 이걸 그냥 상대 보험사에 보내면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로 옮겨서 다시 견적 받아보는 게 더 나을까요? 참고로, 차가 못 움직여서 타이어만 수리해서 옮기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.
-
그리고 만약에 차를 수리 안 하고 그냥 돌려받을 경우엔 보험사에서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. 과표금액이 1000만원 정도라던데,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건가요?
2-2. 그리고 마지막으로, 가해자한테 과표금액 1000이랑 수리비 부족분 200까지 합쳐서(합의금 명목으로)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?
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!
댓글 (0)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