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기 계신 분들께 여쭤봅니다! 부동산 초보라 좀 헷갈려서요.
제 세입자분이 2026년 2월에 계약 끝나는데, 2027년 3월까지 더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. 입주 청약 때문에 그렇다는데 저는 별로 상관 없어 구두로 괜찮다고 했거든요.
근데 2026년 2월쯤 전세 갱신권 쓰고, 전세금도 한 5%쯤 올려야 할지 고민됩니다. 전세가가 예전보다 꽤 올라서요. (3억에서 지금은 3.3억 정도?)
이럴 때 부동산 꼭 끼고 진행해야 할까요, 아니면 세입자분이랑 저랑 인감도장만 찍고 특약 넣어서 해도 될까요? 신고만 잘하면 문제없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걱정돼서요.
그리고 이런 얘기 미리 몇 개월 전에 해두면 좋을지도 궁금하네요. 경험 있으신 분들,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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