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분 혹시 이 기사 봤어요? https://naver.me/5pwVMCkZ
제목이 "1000만원 넘게 벌었는데 어쩌나" 뭐 이런 건데요, 서학개미들한테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이 돌아온다고 합니다. 국내 주식이랑은 다르게 해외주식은 1년에 250만원 넘게 남기면 양도세 내야 한다네요.
예를 들어서 A 주식으로 1000만원 벌고, B 주식으로 600만원 손해봤으면, 그 해에 둘 다 팔면 1000 - 600 = 400만원만 양도차익으로 계산된대요. 거기서 250만원 빼고, 남은 150만원에만 세금 붙는 거고요.
세율이 점점 올라가는데, 예시로 1400만원 이하는 6%, 5000만원 이하는 15%... 뭐 이런 식입니다. (중략) 세율 표 보니까 살짝 현기증…
솔직히 기사 보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설명인지 좀 헷갈렸네요. 주식이랑 부동산 섞인 느낌도 나고… 같은 기사 본 분들 계신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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