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주인 부인 계좌로 보증금·월세 보내도 괜찮을까요?

월세 사는데 보증금이랑 월세를 집주인 부인분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하네요.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엔 계약서에 명시도 하고, 꼭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받아야 안전하다고 하던데, 중개사분은 그냥 특약만 넣으면 되지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좀 귀찮아하시네요;;

집주인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한데, 이런 서류 받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가요?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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